구입비 환급
국민건강보험, 보청기 보조금 확대실시
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, 90% 지원(1,179,000원 환급)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
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보청기 구입비 지원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
대상자
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
청각장애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(2급 ~ 6급)
구입비 예시
보청기 가격 | 차상위계층 | 일반 |
---|---|---|
정책특가형 (정가 190만원 → 131만원) |
본인부담금 0원 (100% 건강보험공단 지원) |
본인부담금 131,000원 (90% 건강보험공단 지원) |
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(2015년 11월 15일 시행)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최대 1,310,000원 (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, 일반인의 경우 90%인 1,179,000원)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장애 등급 | 장애 정도 |
---|---|
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|